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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2862
예비예술인(재학생) 대상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안내
- 수정일
- 2025.09.05
- 작성자
- 미술·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
- 조회수
- 62
- 등록일
- 2025.09.05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현장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재단은 교육자료(홍보물, 리플렛, e-book 등) 제공, 강사 파견,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등을 통해 귀 대학의 교육 진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교육 신청 및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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