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2504
[글로벌] 2025-2학기 일반 교내 및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안내 및 유의사항
- 수정일
- 2025.09.12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4372
- 등록일
- 2025.08.27
25-2학기 일반 교내 및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안내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발 학생은 반드시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지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여 근로시간
및 세부사항(담당업무 등)을 협의하기 바랍니다.
[2학기 국가근로 활동 확인서 작성 필수
https://forms.gle/6XuMfKcsfARL4ryG7 ( ☜ 좌측링크 클릭 )
- 근로포기를 원하는 학생도 확인서에 "근로포기"의사를 선택 후 제출 바람 (제출기한은 09.05(금)일 자정 까지)
국가근로 이해관계 회피 제도
- 근로지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국가근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추후,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자격 제한이 발생되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Ⅰ. 25-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명단 : "붙임 1. 선발 명단" 참조 (업무내용 및 출근시간 등은 명단의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 바람)
Ⅱ. 근로장학생 출근부 인쇄방법 등 안내 : "붙임 3. 안내" 참조
Ⅲ. 안내사항 : "붙임 2. 교육자료" 참조
1. 장학금액 : 교내근로지 : 시간당 10,030원 / 교외근로지 : 시간당 12,430원
2.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가. 근로기간 [09.01(월)부터 근로 활동 가능]
- 교내· 외 근로지 : 09.01(월) - 12.31(수) [의무기간 준수 필수]
- 학과, 실험실습실 의무기간 : 2025.09.01.(월) ~ 2025.12.19.(금)
※ 학적변동자(휴학, 졸업 및 자퇴)는 근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람
※ 단 휴학자 중 다음학기 (선)휴학자는 현재학기 종료일까지 근로가능, 졸업 및 자퇴자는 사유일 전일까지 근로가능
나. 근로시간 : 학기중이므로 월당 80시간 근로 가능 (단,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1일 최대 |
학기 중 |
방학 중 |
학기당 최대 (학기중+방학중) |
비고(학기당520시간 준수 예외 대상자) |
월당 최대 |
주당 최대 |
|||
8시간 |
80시간 |
40시간 |
640시간 |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 |
※ 주요 유의사항1 [중식시간<12:00 ~ 13:00> / 석식시간<18:00 ~ 19:00>
- 교내 : 대학 근무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중·석식시간) 제외 근무
- 교외 : 해당 근로기관의 근무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중·석식시간) 제외 근무 *중·석식시간 변경 시: 붙임4. 국가근로 시간변경 사유서 작성 및 제출
★ 예시 : 9시에서 15시까지 근로 할 경우 09:00~12:00/ 13:00~15:00 총 5시간 근무
※ 주요 유의사항2
- 재학생 신분으로만 근로 가능 (휴학 시, 근로 불가)
- 부정근로 및 개인사유에 의하여 중도 포기 시 추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및 관련 후속 조치 시행
유형 |
정의 |
비고 |
|
부정근로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 부정근로 대상자 발생 시, 상벌위원회 회부 및 관련 제재 조치 시행 - 한국장학재단 통보에 다른 부정수급자는 통보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간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유형 등에 대하여 추천 및 지급 에서 제외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 주요 유의사항 외 세부내용은 "붙임 2~5" 참조 후 반드시 숙지바라며, 숙지 미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 책임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3. 기타사항
<2025-2학기 시간표는 수강신청 정정 마감일인 09.05(금)까지 입력> ※ 이후 입력 불가.
가. 모바일 출근부는 근로한 당일에 입력해야 합니다.
나. 교내·외 근로자는 매월 말에「온라인출근부(출력물)」를 교내·외 근로지(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에 게 확인(결재)을 받아 다음달 5일 까지 원본을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출근부(출력)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관리→ 월별 일 출근부→ 인쇄2번(클릭)→ 본인서명, 담당자 및 책임자 확인(결재) ]
다. 근로는 양측(근로기관-근로학생)의 근로조건(예 : 근로시간, 특정기능 등)에 맞아야 하며 어느 일방의 입장만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선발 이후
선발결과가 변동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한 양해를 바랍니다.
4. 문 의 처 : ☎ 031-750-8945, ☎ 031-750-5130, ☎ 031-724-4497
붙 임 : 1. 25-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명단
2. 2025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
3. 근로장학생 출근부 인쇄방법 등 안내
4. 국가근로 시간변경 사유서(양식)
5. 국가근로 사직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