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494
[메디컬] [메디컬] 2025년 동계방학 일반(교내,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2차 추가모집 선발 결과 안내
- 수정일
- 2026.01.16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수
- 574
- 등록일
- 2026.01.16
2025년 동계방학 일반(교내,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2차 추가모집 선발결과를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 연락하여 세부사항(근로시간, 담당 업무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기준: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 요건 충족자 중 각 희망근로지 신청자 학자금 지원구간 순 선발 (동순위자 발생 시 직전학기 성적 반영)
※ 26.01.16(금) 09:00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적 상태(휴학 등)를 반영하여 선발함
※ 각 근로기관별 수요 및 여건에 따라 희망근로지 신청 당시의 인원과 최종 선발 인원은 상이할 수 있음
2. 근로기간: 2026.01.19.(월) ~ 2026.02.11.(수) (※변동가능, 변동 시 사전안내 예정)
3. 근로시간
- 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학기 중 월 80시간), 학기당 640시간으로 제한
※ 학기+방학을 합산하여 최대 6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
4. 유의사항
가. 첨부의 사전교육자료 필독
1) 출근부 3일 이내 미입력 시 입력이 절대 불가하므로(당일 입력 원칙!) 반드시 3일 이내 출근부 입력
나. 전산상 수업 시간표(학사행정) 및 실제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는 절대 근로불가
다. 배정된 근로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근로기간 시작일자부터 근로 가능
라. 본 공지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출근부 관리 및 제출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바랍니다.
마. 각 기관의 수요와 여건 또는 학생의 상황(실습, 휴학 등)에 따라 본 선발 명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도 휴학, 졸업, 자퇴 시 국가근로 활동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근로 부서, 기관과 협의 후 즉시 근로 중단 요망
사. 출근 전 서약서, OT, 업무스케줄을 모두 완료 후 출근하여 출근부 입력에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 https://link24.kr/AwgSJUs ) 참조
5. 장학금 지급
가. 시급 단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6년 1월~2월 : 교내근로 -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 시간당 12,430원 지급 예정
나. 매월 각 근로지 담당자의 출근부 제출 상황에 따라 장학금 지급 일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학생복지팀 ☎032-820-4063
붙임 1. 2025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2차 추가모집 결과 안내
2. 2025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
3.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안내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