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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71932
자퇴원
- 수정일
- 2025.08.28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905
- 등록일
- 2022.03.04
자퇴원 양식입니다.
※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타교로 전학한 자는 마지막 등록학기에 지급 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함
※ 학・석사통합과정 자퇴 불가
※ 학・석사연계과정 1,2차수 자퇴 불가
※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필수
○ 제출서류
1. 자퇴원 1부
2.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https://info.gachon.ac.kr/outReport.do?reportFile=wonGyobi)(학기: 마지막 등록학기 설정후 출력)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록금 환불 금액 있을 시, 제출)
*문의: 031-750-4738 / grad@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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