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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1765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자 기준
- 수정일
- 2025.07.25
- 작성자
- 조여정
- 조회수
- 63
- 등록일
- 2025.07.25
1. 공학교육인증 운영학과에 신입학하지 않은 모든 학생은 이수예외자입니다.
- 편입, 재입학, 전과
2. 공학교육인증 운영학과의 신입학생이라도 이수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학생은 정기적으로 자동예외 처리를 합니다.
- 부, 복수전공, 융합전공 이수자
- 학석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 외국인 학생
- 기타 IPP현장실습 등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 학점을 일정수준 이상 취득한 경우 이수예외 가능하며, 학과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학과 인증조교에게 문의바랍니다.
※ 부,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석사통합(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한 학생은 학적부에 승인내역이 나타난 후에 공학교육인증에서 이수예외자로 전환합니다.
※ 이수예외자 중에서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인증이수/포기신청 메뉴에서 이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수신청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