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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1859
추가시험인정원 양식
- 수정일
- 2024.03.06
- 작성자
- 평생교육원(G) 관리자
- 조회수
- 1012
- 등록일
- 2022.12.16
추가시험인정원
가천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세칙 제20조 4항에 의거
질병 또는 유고결석 등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락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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