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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2097
[산학알리미 2025-12호] 외부수탁사업 대응자금(교비)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수정일
- 2025.08.11
- 작성자
- 산학협력팀
- 조회수
- 82
- 등록일
- 2025.08.11
외부수탁사업의 교내 대응자금(교비) 집행 관련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 수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1. 대상 : 외부수탁사업 중 교내 대응투자를 받는 사업
2. 교내 대응자금 사용 시 유의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불가하므로 국고 등의 재원보다 우선 집행
나. 승인 항목 외 사용 불가(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의 항목 사용 불가)
다. 청구서 및 관련 증빙은 원본 제출
라. 구매 및 시설 공사 요청의 경우, 관련 교내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