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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2642
[산학알리미 2025-14호] 산학협력단 직인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수정일
- 2025.09.01
- 작성자
- 산학협력팀
- 조회수
- 113
- 등록일
- 2025.09.01
산학협력단 직인 사용과 관련한 올바른 행정절차 확립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인 사용 유의사항
1) 위·변조 및 부정 사용 금지
- 전자 직인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2) 허가 없는 사용 금지
- 산학협력단에 공식 요청 후 기관 내 담당자를 통하여 날인 진행
3) 직인 외부 반출 금지
나. 위반 시 조치사항
-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접근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기관 내규에 따른 징계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