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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3212
[산학알리미 2025-16호] 연구공간 신청 방법 및 평가기준 변경 사항 안내
- 수정일
- 2025.09.16
- 작성자
- 산학협력팀
- 조회수
- 92
- 등록일
- 2025.09.16
연구공간 신청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신청 절차 및 평가기준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가. 평가항목 간소화 : 기존 3개 항목 → 2개 항목
나. 가점 부여 신설 : 임용 후 5년 이내 전임교원 중 기존 배정 공간이 없는 경우, + 2점 부여
다. 평가대상 제외 사업 : 대학본부에서 주관하는 일부 재정지원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연구공간 신청양식 변경 : 양식 간소화 및 예상점수 산출 기능 추가
2. 연구공간 신청 방법
가. 신청경로 : 연구산학통합관리시스템(ERP) → 일반업무 → 연구공간 → 공간사용신청
나. 제출서류 : [붙임1] 연구공간신청서 *별도 제출 없이 공간신청 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