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51
- 글번호
- 81952
교내 기숙사이용료 지급
- 수정일
- 2022.12.21
- 작성자
- 교육혁신팀
- 조회수
- 757
- 등록일
- 2022.12.21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2박3일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면행사로 진행될 경우,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숙사 이용료(참가자 숙박비, 식비)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집행방법: 회계단위가 별도로 관리되는 기숙사 통장으로 입금)
답글보기
내부거래로 집행 불가
박영미 2022-12-21 09:58:44.0
기숙사 이용료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것은 내부거래로 보여지며 집행 불가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