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1043
[공통] (한국장학재단) 2025-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및 업무처리기준 배포
- 수정일
- 2025.08.25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948
- 등록일
- 2025.06.30
□ 사업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대출 금리: (’25.2학기) 연 1.70%
▪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한학기 200만원)
*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한학기 200만원)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2025.7.2.(수)~10.23.(목) 18:00 / 실행가능기간 본교 수납기간내 9:00~17:00
▪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2025.7.2.(수)~11.18.(화) 18:00 / 실행가능기간 등록금수납 완료- 수납일이후 ~11.19.(수) 17:00
* 생활비 대출의 경우 본교에서 25-1학기 학적종료 및 25-2학기 가진급이 완료된 후, 학사정보가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된 이후 가능하며, 등록금수납시 수납일 다음날부터 가능.
단, 이전학기 등록휴학후 복학하는 경우 8월중순이후 가능합니다.
* 생활비 50만원 선대출의 경우 학사정보등록(7월말~8월초 예정)이 완료되어야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간 2025.7.2.(수)~11.18.(화) 18:00
□ 대출신청 및 실행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2025-2학기 ①초저금리(1.7%) 유지, ②대출신청기간 휴일(주말, 공휴일 포함)까지 확대, ③ 기등록자 특별승인 절차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