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7302
2026-1학기 재학중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수정일
- 2026.02.26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조회수
- 2743
- 등록일
- 2026.02.11
재학 중 취업자에게 학점당 15시간 이상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출결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강좌별 담당 교수와의 상담과 출석 대체 과제 이행시 출석 인정이 가능하며, 출석 인정과는 별도로 시험 응시를 하여야 학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4분의 3 이상을 출석 인정받은 경우 개별 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1차 서류: 2026. 03. 03.(화) ~ 2026. 05. 18.(월)
2차 서류: 2026. 05. 26.(화) ~ 2026. 06. 01.(월)
※ 2차 서류 제출은 1차 서류 제출자를 대상으로 학기 동안의 근로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2차 서류 미제출 시 취업계 인정이 불가
[신청 대상]
4년제 학과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자
5년제 학과 5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자
6년제 학과 6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자
※ 신(편)입학 전형 시 취업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
[신청 절차]
(학생) [1차 서류] 작성 후 제출처로 대면 혹은 비대면 제출
→ (제출처) 대상 자격 및 취업 사실 확인 후 ‘조기취업 출석대체 인정서’ 발급
→ (학생) 강좌별 담당 교수에게 ‘조기취업 출석대체 인정서’ 제출 및 출석대체 과제 상담
→ (학생) 2차 기간 내 [2차 서류]를 제출처로 추가 제출
※ 제출처
- 글로벌캠퍼스 학사지원팀: (대면) 학생서비스센터 6번 창구 / (비대면) register@gachon.ac.kr
- 메디컬캠퍼스 교무학사팀: (대면) 의과학대학 113호 교무학사팀 / (비대면) i-haksa@gachon.ac.kr
※ 강좌별 담당 교수에게 ‘조기취업 출석대체 인정서’ 미제출 및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1차 서류]
1. 국내취업 (총 4부)
① 취업계(양식)
- 게시물 하단의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우측 상단의 학과장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신청자 본인이 소속된 학과 사무실)
※ 수강 정정 기간 이후 수강 목록이 변동되었을 경우, 취업계(양식) 서류를 현재 수강 목록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재직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본
- 재직 증명서상 취업 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인정 가능한 취업 형태: 정규직, 6개월 이상의 계약직, 채용 전환형 인턴(수습), 6개월 이상의 체험형 인턴(수습)
※ 계약직 및 체험형 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임을 보이는 증빙서류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24(www.gov.kr)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정부24(www.gov.kr)
※ 건강보험확인서상의 입사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일)부터 출석 인정일 적용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존속 표시
2. 해외취업 (총 3부)
① 취업계(양식)
- 게시물 하단의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우측 상단의 학과장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신청자 본인이 소속된 학과 사무실)
※ 수강 정정 기간 이후 수강 목록이 변동되었을 경우, 취업계(양식) 서류를 현재 수강 목록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비자 사본
- 취업비자 여부 확인
③ 계약서
3. 입교(중앙경찰학교, 중앙소방학교 등) (총 2부)
① 취업계(양식)
- 게시물 하단의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우측 상단의 학과장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신청자 본인이 소속된 학과 사무실)
※ 수강 정정 기간 이후 수강 목록이 변동되었을 경우, 취업계(양식) 서류를 현재 수강 목록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재학증명서
- 교육 기간 표시
4. 창업 (총 2부)
① 창업계(양식)
- 게시물 하단의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우측 상단의 학과장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신청자 본인이 소속된 학과 사무실)
※ 수강 정정 기간 이후 수강 목록이 변동되었을 경우, 창업계(양식) 서류를 현재 수강 목록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일이 학기 개시일 이후일 경우, 출석 인정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업종이 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공 교과목만 창업계 인정
[2차 서류]
1. 국내취업 (총 1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차 기간 내 발급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24(www.gov.kr)
※ 1차 서류 제출 후 이직하였을 경우, 현 취업 기관의 재직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이전까지의 출석 인정을 위해 2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창업 (총 1부)
① 취업계 기간 내 매출 증빙 자료
- 1차 서류의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업종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유의사항]
1. 취업계 인정 불가
①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이 되지 않은 취업자
③ 아르바이트 성 취업
④ 계절학기
⑤ MOOC, 사이버 등 온라인 강좌(실시간화상강의의 경우 가능), 학점교류 강좌(타대학 및 본교 모두 해당)
⑥ 교직 과목, 현장실습(현장실습, IPP 등) 과목, 임상실습과목 및 자격증(의료인 면허 포함) 취득관련 필수 이수(이론, 실습), 사회봉사 등 특이 교과목
⑦ 2차 서류 미제출자
2. 취업계 서류 제출
① 취업계는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제출이 원칙이며, 학기 중간 취업자로 확정된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1차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2차 서류 미제출 시 취업계 인정이 불가함.
3. 학기 중 퇴사
①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② 퇴사일 이전까지의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2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조기취업 출석대제 인정서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일 기준으로 발급
② 강좌별 담당 교수에게 미제출 시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③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더라도 학점 부여는 담당 교수가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추후 시험 응시, 출석대체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5. 취업계는 한 학기만 적용되므로 다음 학기 취업계 희망시 학기 개시 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전 제출 서류 연장 불가)
[문의]
글로벌캠퍼스 학사지원팀: 031-750-4790, 5049, 5988 / register@gachon.ac.kr
메디컬캠퍼스 교무학사팀: 032-820-4054 / i-haksa@gachon.ac.kr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