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0777
가천대학교 2025-2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2차) 초빙 공고
- 수정일
- 2025.06.19
- 작성자
- 교원인사팀
- 조회수
- 2490
- 등록일
- 2025.06.17
◆ 교원채용 페이지 바로가기 ◆
가천대학교 2025-2학기 교수초빙(2차) 공고
1. 초빙학과 및 분야
소속대학 |
학과 |
T/O |
초빙분야 |
자격요건 |
트랙구분 |
의과대학 |
의학과 |
1 |
내과학(감염) |
- 관련 전문의 의사면허 소지자 |
정년트랙 |
1 |
내과학(혈액) |
||||
1 |
직업환경의학 |
||||
1 |
신경과학 |
||||
1 |
안과학 |
||||
1 |
성형외과학 |
||||
합 계 |
6 |
|
|
|
2. 임용 예정일 : 2025년 9월 1일
3.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이 되는 자
다. 관련 전문의 의사면허 소지자
라. 본교 ‘의과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세칙’ 제1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주저자 논문 점수의 합이 SCI급 원저 또는 종설로 400%를 포함하여 60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실적 인정기간 : 2022.05.01. ~ 2025.05.31.)
4. 지원방법 및 서류접수
가. 지원방법
1) On-line 등록 : 2025.06.19.(목) ~ 07.03(목) 11:00까지, 기한엄수
2) 본 대학교 홈페이지 하단 ‘교원상시채용’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ID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 → 오른쪽 상단에 ’신규지원‘ 버튼 클릭 후 ’공개채용(전임)‘ 선택 → 지원서 입력사항 작성 완료 후 필히 ‘제출’ 버튼 클릭(지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지원한 것으로 간주함)
※ 반드시 ‘공개채용(전임)’을 선택하여 지원(‘전임교수’ 선택 불가)
※ 지원 시, 입력화면에서 30분간 머물면 자동 로그아웃(세션만료) 되므로 주의 요망
나. 온라인 등록 시 첨부할 파일
1) 연구실적물(최종 학위 논문 포함), 졸업(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석․박사)
2) 교수임용지원서에 등록한 경력증명서, 면허 및 자격증
(※ 제출서류 : 없음 ) → 서류를 출력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단,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최종학위 지도교수 추천서를 면접심사일 전까지 (면접대상자에게 별도공지 예정) 이메일(affairs@gachon.ac.kr)로 제출해야함.
5. 임용취소 : 임용 후 지원서 입력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6. 심사일정
가. 심사일정(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합격자 발표 : 2025년 7월 중 예정
2) 면접심사 : 2025년 7월 중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5년 8월 예정
7. 온라인 등록시 주의사항
가. 연구실적물 및 각종 증명서는 파일로 첨부(각각의 파일을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나. 연구실적물 및 각종 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함.
다. 연구실적(발표년월일, 저자수 등), 학위과정, 성적 등 착오입력으로 인한 심사상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라. 각종 증명서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지원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는 일치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바. 임용지원서 작성 시 긴급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e-mail)를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국외 거주자는 국내 연락 전화번호 필히 기재)
사.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자필 서명한 번역본을 첨부(단, 영어 제외).
아. 교수초빙 지원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공고 내용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마감 시까지 이를 확인해야 함.
자. 초빙분야를 이중 지원할 수 없음
차. 온라인 지원 시, 입력화면에서 30분간 머물면 자동 로그아웃(세션만료) 되므로 주의 요망
8. 특이사항
가. 신규임용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함.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지원자에 한하여 공개발표 및 면접을 온라인(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임.
라. 근무지 : 인천광역시
마. 교원의 책무(의학과)
제3조 (교원의 책무) ① 교원은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 시점에 당해 직급에 상당하는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추고 의학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재임용 및 승진 시점에 당해 직급에 상당하는 교육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초의학 교원은 기초의학분야 해당과정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임상의학 교원은 교육협력병원에서 해당분야의 임상진료에 참여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e-mail(affairs@gachon.ac.kr) 또는 교원인사팀 전화(031-750-5042, 5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