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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2565
2025학년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안내
- 수정일
- 2025.08.29
- 작성자
- 사회정책대학원
- 조회수
- 99
- 등록일
- 2025.08.29
대학의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대학원생들은 필수 이수 과목이므로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 시행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 사회정책대학원 전체 재학생
3. 횟수: 매년 1회
4. 교육기간: ~ 12.31
5. 강의접속방법 : 학교 메인 홈페이지 접속 - 스마트아이콘에서 사이버캠퍼스 클릭- 온라인수료과정 - 수강신청 - 2025폭력예방교육(특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