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1473
2022-전기 융합(연계)전공 자격신청서 제출 안내
- 수정일
- 2022.12.12
- 작성자
- 행정학과
- 조회수
- 721
- 등록일
- 2022.12.02
2022-전기 졸업예정자 중 융합(연계)전공 및 융합(연계)부전공 이수자들의 신청서(자격취득, 미졸업)와 이와 관련된 자격취득 심사결과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융합(연계)전공을 이수중인 자(2019.연계전공을 융합전공으로 용어변경)
2. 행정처리 사항
가.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자격신청 대상자의 제1전공 소속학과 사무실로 명단송부
나. 학과사무실: 융합전공 자격신청 대상자에게 자격신청 대상 공지 및 신청서 제출 안내
- 학생은 반드시 자격취득/미졸업/포기 중 택1, 본인 제1전공 학과장(지도교수) 결재 후 신청서를 융합전공 사무실/교육혁신팀에 제출
다. 융합전공 사무실/교육혁신팀
신청서(자격취득, 미졸업, 포기) 접수 및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취득 심사결과 자료들*을 제출
* 융합전공 신청서(자격취득, 미졸업, 포기), 융합전공 자격취득 심사결과
라. 자격취득 심사자: 해당 융합전공 주임교수(융합전공별 자격취득 조건 및 교과목 이수 심사)
마. 업무처리 절차
학생 |
융합전공 사무실/교육혁신팀 |
법과대학/예술체육대학 |
* 신청서(자격취득, 미졸업) 작성 및 제출 - 경찰학: 비전타워 601호(750-5589) - 포토그라피: 예술대1 203-D호(750-5939) - 아시아문화: 도서관323호(750-8572) - 창업: 가천관832호(724-4541) - 그 외 비경계 융합 전공자: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
1. 신청서 수합 - 융합전공 별 명단 붙임자료 참조 2. 자격취득 심사 - 해당 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자격취득 대상자 명단 안내 및 자격심사 요청 → 융합전공 주임교수: 자격취득 심사 3. 경찰학, 포토그라피 : 심사결과 자료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교육혁신팀, 아시아문화연구소, |
융합전공 자격취득 심사결과 자료들을 접수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1. 경찰학: 법과대학 2. 포토그라피: 예술체육대학 |
~ 12.16(금)까지 |
12.19(월) ~ 1.3(화) |
2023.1.4(수) |
- 제1전공 과목을 융합전공필수 또는 융합학과전공에 오기(誤記)하는 경우 전공 학점 미달로 졸업사정에 불합격 될 수 있으므로, 융합전공 사무실에서는 자격취득 신청서(이수구분, 교과목명, 이수년도, 학기, 학점) 확인 요망
- 현재학기(2022년2학기) 수강 과목의 이수완료 여부는 성적공시 이후에 확인 후 자격취득 심사
- 동계계절학기 수강을 완료해야 자격취득을 하는 학생은 동계계절학기 학점 취득 확인 후, 융합전공사무실․교육혁신팀에서 해당 학생에 한하여 자격취득 심사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추가제출 (2023.1.4. 회신문서의 심사결과 란은 “계절학기 이후 취득 예정”으로 표시하여 제출)
3. 제출 서류
- 양식1. 융합전공 자격신청서(자격취득, 미졸업, 포기) : 스캔파일 첨부
- 양식2. 융합전공 자격취득 심사결과 : 엑셀파일 첨부
- 원본은 융합전공 사무실 보관
4. 참고사항
가. 미졸업 신청대상: 융합전공 자격취득 수강을 위하여 2023-1학기(2023년8월 졸업)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
나. 2014학번부터 융합전공 또는 복수전공 포기 시 제1전공의 하향 조정된 전공 이수기준(48학점)이
원래기준(60학점 이상)으로 복원되며, 이수기준 미달 시 다음학기로 졸업이 미뤄질 수 있음
다. 경찰학, 포토그라피 융합전공은 전자결재 수신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과대, 예술체육대학에서 각 융합전공 행정실 담당 조교에게 송부 요망
붙임 1. 2022-전기 단대별 융합전공 자격신청 대상자 명단 각 1부
2. 2022-전기 단대별 융합부전공 자격신청 대상자 명단 각 1부
3. 융합전공 자격신청(자격취득, 미졸업)신청서 및 신청자 명단 양식(양식1) 각 1부
4. 융합전공 자격취득 심사결과 양식(양식2) 1부. 끝.
제1전공 과목은 (행정/법/태권도) 학과만 해당
문의 : 031-750-5254 (행정학과 사무실)
이메일 : pa@gachon.ac.kr (행정학과 이메일) <본인 제1전공 학과장(지도교수) 결재 후 이메일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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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찰연계 제1전공(행정학과만 해당) 인정 과목 공지
제1전공(법/태권도) 인정 과목의 경우
법학과 : 헌법총칙, 민법총칙, 채권총론, 기본권론, 행정법총론, 물권법, 회사법, 행정법각론,
형사소송실무와 연습, 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헌법소송법, 형사실무연습, 형법실무연습
태권도학과 : 태권도겨루기실기1, 태권도겨루기실기2, 태권도품새실기1, 태권도품새실기2,
태권도시범실기1, 태권도시범실기2, 태권도기본수련1, 태권도기본수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