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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06.29.)
- 수정일
- 2022.10.26
- 작성자
- 산학협력팀
- 조회수
- 1152
- 등록일
- 2022.10.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별표3. 삭제
별표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별표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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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 [별표 3] 삭제 _2022. 2. 28._(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 [별표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25호)(20220629).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