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1029
[교육봉사활동] 2025-2학기 교육봉사활동 서식 안내
- 수정일
- 2025.08.20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조회수
- 428
- 등록일
- 2025.06.27
교육봉사활동의 시작부터 성적처리까지의 과정을 안내해드리오니 양성과정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봉사활동 이수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봉사 중간보고서 추가)
① 기관선정(재학 또는 휴학 중)
-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내용, 이수가능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은 첨부한 양식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길 권함.
- 교직과 행정실에서 교육봉사활동 기관/내용의 적절성 판단
(교직과 문의: 031-750-5556 또는 ed@gachon.ac.kr )
② 교육봉사 담당교수의 승인(재학 또는 휴학 중)
- 학생은 교육봉사활동기관이 정해진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 담당교수님께 이메일 제출
- 교육봉사 담당교수 사전교육 실시
※수강경로: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 포털 > 사이버캠퍼스 > 비정규과정 > 비정규과정 목록 >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검색 후 입장(비밀번호: 교육봉사- 영어자판)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에 대한 교육봉사 담당교수의 사전교육이 있어야만 해당 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 교육봉사 담당교수: 이수연, 031-750-5969, mtsoo@gachon.ac.kr
- 담당교수의 승인 이후 행정실로 교육봉사 계획서를 제출(ed@gachon.ac.kr)
③ 교육봉사 실시(재학 또는 휴학 중)
- 교육봉사를 시작하고 이수시간이 30시간 되면 중간평가서를 제출(ed@gachon.ac.kr) - [24학년도 1학기부터 추가. 서식 4 참고]
- 앞서 계획한 교육봉사가 마무리 되면 계획한 내용에 근거하여 ‘교육봉사 확인서’를 작성,
교육봉사활동을 실행한 기관 담당자의 날인, 기관장의 직인을 받음
* 봉사시간 : 주중 근무시간, 주중 방과 후, 토요일과 일요일, 방학 모두 가능
*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EX) 9시에서 15시까지 봉사한 경우 -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5시간만 인정 가능.
단,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교실에서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또는 중등학교에서 특수학생 등을 대상으로 식사지도를 하는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에
구체적인 봉사 내용을 기입해야 함.
만약, 직인이 들어간 봉사활동 확인서에 식사지도 내용이 미비된 경우,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한 학기에 60시간을 모두 이수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 한 학기 종강 전까지 시간을 충족하면 됨
④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60시간 완료 학기에 신청)
⑤ 교육봉사활동 실습서류 제출(기말고사 전)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기관별로 제출, 확인서 원본 제출)
- ‘교육봉사활동 평가서’(기관별‘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작성)
-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전체 교육봉사 경험에 대한 내용)
- 봉사기관의 고유번호증(실습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는 증명서)
* 서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함
* 2019년도까지 시행한 봉사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승인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며, 추가로 현재양식의 '교육봉사 평가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더해서 제출해야 함
⑥ 성적처리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교육봉사 담당교수가 성적을 부여